노동위원회granted2019.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2017. 10. 11. 전무이사 최○○의 직무정지로 전무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였을 뿐, 전무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점, ②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행사한 내용도 김○○ 회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고, 계획수립, 예산편성, 정원조정 등의 핵심적인 업무는 부여받지 못하여 경영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사실만 있고 전무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법취업’을 이유로 해촉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