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시정 이익’ 내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자동판매기 운영권 위임 관련 특혜부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면제시간 제공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조가 2018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은 없고,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 위임 관련 특혜를 부여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것이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