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부동산 중개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수수료 중개 배분표’에 ‘물건을 발굴한 자가 업무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부동산 중개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매월 지급받은 70만 원도 부동산 중개 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영업지원비로 해당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위 ②의 중개 수수료의 배분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임, ④ 잔금 지급장소를 고지하거나 물건에 관한 정보를 보내라는 피신청인의 메시지는 중개 활동에 따른 통상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⑤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⑥ 직무 공간과 비품을 제공하고 외근 시 외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중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