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선거사무 관련 업무 태만, ② 소속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리감독 소홀,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주민감사 결과 법위반 사실 적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선거사무 관련 업무 태만, ② 소속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리감독 소홀,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주민감사 결과 법위반 사실 적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구성된 소규모 비법인 사단이고,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에 고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선거사무 관련 업무 태만, ② 소속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리감독 소홀,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주민감사 결과 법위반 사실 적발 등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선거사무 관련 업무 태만, ② 소속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관리감독 소홀,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주민감사 결과 법위반 사실 적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구성된 소규모 비법인 사단이고,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리책임자(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약 6개월 이상 통상적인 업무조차 서면으로 지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시하라고 요구한 점, ④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