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20만 원이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20만 원이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120만 원이 급여가 아니라 경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왔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로 제주도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한○○, 양○○, 최○○, 박○○, 정○○이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한○○, 양○○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급여도 타 회사에서 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최○○, 박○○, 정○○가 사용자의 근로자로 가정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10.∼2019. 1. 9.)에 사용한 연인원은 124명(근무 일수 31일),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