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상당기간 업무중단을 유발한 행위는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으로 상당기간 업무중단을 일으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상당기간 업무중단을 유발한 행위는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동료와 불필요한 다툼을 벌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상당기간 업무중단을 유발한 행위는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동료와 불필요한 다툼을 벌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