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파트너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해고된 후 사용자로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④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파트너사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및 헬스장 회원권 비용, 여행비용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