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신뢰와 협력’ 요소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였다거나 어떤 업무적인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최초 평정 시 ‘계속관찰’의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인 동료 근로자와의 분쟁 및 감사실 제보가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 있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신뢰와 협력’ 요소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 ‘신뢰와 협력’ 요소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였다거나 어떤 업무적인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최초 평정 시 ‘계속관찰’의 평가를 받은 주된 요인인 동료 근로자와의 분쟁 및 감사실 제보가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이를 근무평정의 주된 요인으로 삼았으며, 재평정 시까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근무평정의 주된 요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④ 근로자는 위의 ‘신뢰와 협력’ 외의 다른 평정 요소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근무 실적이나 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