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회사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운수업체인 점, 근로자는 지사의 업무 총괄관리자이자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위에서 유실물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회사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운수업체인 점, 근로자는 지사의 업무 총괄관리자이자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위에서 유실물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한 습득물 처리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습득물의 일부에 대해 절취를 사주한 것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회사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운수업체인 점, 근로자는 지사의 업무 총괄관리자이자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위에서 유실물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한 습득물 처리 프로세스를 위반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습득물의 일부에 대해 절취를 사주한 것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라는 양정도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