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체이자 감면액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임의로 감면해 주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판정 요지
금융기관의 직원인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체이자 감면액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임의로 감면해 주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도 개인적인 거래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② 담보대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담보대출을 하면서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체이자 감면액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임의로 감면해 주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도 개인적인 거래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② 담보대출 등 여신의 취급은 부실대출로 연결되어 사용자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담보대출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특약을 설정하였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자감면처리 등의 기안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 업무처리는 다른 직원들이 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으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