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물적 구성이 모두 달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물적 구성이 모두 달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대장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판정 상세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근로자들이 관리 및 회계 사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무위탁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른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인적․물적 구성이 모두 달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급여대장 및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