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관리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아파트 관리체제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관리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아파트 관리체제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수와 구제신청 이익 여부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관리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아파트 관리체제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수와 구제신청 이익 여부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