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 및 신체 접촉 요구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6월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 및 신체 접촉 요구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부서 총괄책임자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여사무원에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 및 신체 접촉 요구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 및 신체 접촉 요구 등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의 부서 총괄책임자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여사무원에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한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점, 회사의 기강과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전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재심위원회 개최 전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정도로 의사를 개진하였음이 인정되어 절차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