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각하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로사나 식당의 대표에게 있고, 로사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로사나 식당과 ○ ○ ○ 사업장은 각각의 위치, 영업 대상 및 영업 내용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로사나 식당의 실장과 면접을 본 후 채용되어 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관할노동관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로사나 식당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④ 그 밖에 근로자가 로사나 식당이 아닌 ○ ○ ○ 사업장에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로사나 식당의 대표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로사나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2~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관할노동관서도 로사나 식당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함,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상으로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로사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