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매일 작성‧보고하였던 정산표와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다.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매일 작성‧보고하였던 정산표와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를 성추행하여 사용자 스스로 고용관계의 신뢰를
판정 상세
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매일 작성‧보고하였던 정산표와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를 성추행하여 사용자 스스로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이를 복원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1도 근로자2의 연인으로서 사용자의 문제행위의 피해자임에도 해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③ 근로자1에게 보낸 카카오톡 출근 독려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 발생의 원인 제공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