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③ 신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신 3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③ 신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③ 신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은 견책, 근신, 정직, 강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근신보다 중한 정직이나 강직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징계절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인 신고인이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③ 신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은 견책, 근신, 정직, 강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근신보다 중한 정직이나 강직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징계절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