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애초부터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할 책임자로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점, ② 실제로도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기자재 구매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애초부터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할 책임자로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점, ② 실제로도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기자재 구매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애초부터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할 책임자로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점, ② 실제로도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기자재 구매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직원의 채용 여부·근로조건 등을 최종 결정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내 인력배치 등을 결정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③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점, ④ 일반 직원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애초부터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할 책임자로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점, ② 실제로도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기자재 구매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직원의 채용 여부·근로조건 등을 최종 결정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내 인력배치 등을 결정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③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점, ④ 일반 직원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