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부동산 판매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신청인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인 부동산 매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신청인은 부동산 판매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신청인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인 부동산 매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③ 신청인이 매월 만근 시 지급받는 140만 원의 영업지원금은 부동산 판매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부동산 판매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신청인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인 부동산 매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③ 신청인이 매월 만근 시 지급받는 140만 원의 영업지원금은 부동산 판매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된 수입은 부동산 매매액에 따른 수당으로 보
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