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배차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또는 정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배차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또는 정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
다. 판단:
가. 배차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또는 정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배차하지 않았으며, 미 배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 등 신의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수익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경영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배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거부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거부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배차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또는 정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배차하지 않았으며, 미 배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 등 신의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수익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경영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배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차거부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