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직무 평가서의 8개 평정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전‧후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해고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직무 평가서의 8개 평정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전‧후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정빙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직무 평가서의 8개 평정요소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전‧후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정빙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구체적인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