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코디네이터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자신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코디네이터 선발 부당 개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부당 지급, 부당한 연봉 인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멘토 선정 부당개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사료 부당 수령 및 용역업체 부당선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
나. 공공단체라는 사업의 목적, 사무국 총괄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시켜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
음.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현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척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