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진단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
판정 근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