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초진 3주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피해액은 금13,000,000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사고 피해자가 9주의 초진 진단이 나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장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초진 3주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피해액은 금13,000,000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사고 피해자가 9주의 초진 진단이 나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장기 근속자임을 참작하여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초진 3주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피해액은 금13,000,000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사고 피해자가 9주의 초진 진단이 나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장기 근속자임을 참작하여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