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성적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내 성희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성적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는 우월한 지위에서 소속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들은 업무 특성상 제한된 영역에서 오랫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성적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는 우월한 지위에서 소속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들은 업무 특성상 제한된 영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취업규칙상 징계 혐의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해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