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신청인과 ○ ○ ○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 ○ ○을 공동 경영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신청인과 ○ ○ ○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시기,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각각 상이한 점, ③ 피신청인과 ○ ○ ○가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체는 인사·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경영에
판정 상세
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신청인과 ○ ○ ○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시기,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각각 상이한 점, ③ 피신청인과 ○ ○ ○가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체는 인사·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경영에 있어서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공동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사업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 12.경부터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명으로 교차로 구인 광고를 내고 2019. 1.경 신청인 등 2명을 직접 만나 계약조건을 정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 ○ ○을 ○ ○ ○와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 ○ ○와 하도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