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사용자2에게 잠시 동안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사용자2에게 잠시 동안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2018. 9. 25.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무인하고 이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던 점, ③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018. 9. 25.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