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9. 21. 사용자가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4. 만료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자료를 동료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9. 21. 사용자가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4. 만료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자료를 동료 직원에게 공유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18. 9. 28. 이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8. 9. 21. 사용자가 제안한 팀장 보직을 거절하였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24. 만료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첫 근무일인 9. 27.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자료를 동료 직원에게 공유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18. 9. 28. 이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