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삼구아이앤씨에 채용되었고,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단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
다. 또한 협력단이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 비록 정부출연기관인 사용자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에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직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협력단이 자율적으로 시기나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삼구아이앤씨에 채용되었고,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단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
다. 또한 협력단이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는 등 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다. 비록 정부출연기관인 사용자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에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직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협력단이 자율적으로 시기나 범위 등을 결정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