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경기도전세버스협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1은 기존의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출자, 공동소유, 공동수익의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용자2가 기사를 고용하여 별도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버스는 법적으로 사용자1의 소유인 점,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1의 소속인 김○○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가 제출한 인천공항 LSG 통근보수노선표와 2018. 12. 인천공항 LSG 통근버스기사 급여대장을 보면 근로자를 포함하여 13명의 근로자가 사용자1의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다. 한편 사용자1은 4대 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주장하나, 13명의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사용자1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