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며, 카마스터를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며, 카마스터를 판단: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며,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하여 교섭요구의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판정 상세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카마스터는 사용자로부터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이며,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카마스터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하여 교섭요구의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