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사용자에게 보고를 한 점,
판정 요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자와 물류용역계약 하에 배송업무에 종사한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사용자에게 보고를 한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③ 용역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사업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사용자에게 보고를 한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③ 용역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확대를 꾀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기본용역비가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최초 물류용역계약으로부터 만 2년이 도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