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 자신도 피해 동료 직원의 귓불을 만진 것과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정 요지
동료 직원들을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 자신도 피해 동료 직원의 귓불을 만진 것과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
다. 형사소송 1심 법원이 근로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법원도 근로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강제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 자신도 피해 동료 직원의 귓불을 만진 것과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 자신도 피해 동료 직원의 귓불을 만진 것과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했
다. 형사소송 1심 법원이 근로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법원도 근로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강제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가 성추행 비위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사내 질서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인
다. 또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