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전보 및 해고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 및 해고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원직복직 명령 구제신청의 구제대상 적격 여부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