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등기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도가 주어진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취업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등기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도가 주어진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취업규칙 적용을 받은 점, ④ 이사에게 업무지시와 평가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등기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도가 주어진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등기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한도가 주어진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와 이사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취업규칙 적용을 받은 점, ④ 이사에게 업무지시와 평가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직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합의서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 후 서명한 점, ③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정만으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