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사용자2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주체는 사용자2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사원으로서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로 평가한 것은 사용자2의 재량이므로 평가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