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시행일을 2018. 11. 6.에서 같은 달 12일로 변경하여 시행한 점, ② 2018. 11. 12.은 재심결정이 있었던 날로 기간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언론인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건 혐의로 징역형(1년 2월)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시행일을 2018. 11. 6.에서 같은 달 12일로 변경하여 시행한 점, ② 2018. 11. 12.은 재심결정이 있었던 날로 기간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2019. 2. 12. 하였고, 신청일은 구제 신청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시행일을 2018. 11. 6.에서 같은 달 12일로 변경하여 시행한 점, ② 2018. 11. 12.은 재심결정이 있었던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시행일을 2018. 11. 6.에서 같은 달 12일로 변경하여 시행한 점, ② 2018. 11. 12.은 재심결정이 있었던 날로 기간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2019. 2. 12. 하였고, 신청일은 구제 신청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건의 혐의로 징역형(1년 2월)이 확정된 점, ② 복무규정 제47조(당연퇴직)제5호 및 인사규정 제30조(해고)제2호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되었을 때”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