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 없이 3건이 취소된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8. 11. 6건 미만의 장례 행사를 수행한 것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 없이 3건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장례 행사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가 20
판정 상세
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 없이 3건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장례 행사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가 2018. 11.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