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속 채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판정 요지
시용(수습)근로계약으로 판단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속 채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무수행능력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속 채용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수습)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본채용이 거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5조제3항에 열거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비지도사로 채용하였음에도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