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용역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용역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는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였고, 용역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은 영업 양도양수의 고용승계 법리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