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