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병가기간에 타인의 업무방해로 형사입건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 중 3차례 형사입건된 점, 근로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전 승인 없이 영리 업무를 행한 점, 직무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 특수성 및 조직질서 위반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가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