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09:0018:00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 근무시간인 08:0017:00까지 근무하여
판정 요지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09:0018:00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 근무시간인 08:0017:00까지 근무하여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재택근무 시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77조제5호에서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09:0018:00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 근무시간인 08:0017:00까지 근무하여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재택근무 시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설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77조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주의?경고 조치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