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판단: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조항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용역계약 체결 전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신청인은 종전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피신청인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약 10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1. 1.에는 피신청인과 수원대학교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과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관련 조항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용역계약 체결 전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청인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노무제공에 대해 지급된 금원은 용역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용역계약 체결일을 2019. 1. 1.로 소급함으로써 편의상 피신청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또한 2019. 1. 1.부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당연히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