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가 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근로자1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보인다.사용자가 2019. 1. 1. 자로 근로자2, 3을 반장 직책에서 면직시킨 것은 징계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근로자2, 3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들이 반장 직책에서 면직된 것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