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① 사용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인정되나,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해당 업무로의 전환 등은 모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해고 대상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① 사용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인정되나,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해당 업무로의 전환 등은 모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대표가 적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