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학교와 예술원은 별도의 정관과 취업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인사,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학교 소속으로 근무하지도 않아 학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학교와 예술원은 별도의 정관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운영되고, 별개의 인력조직과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임, ② 학교의 일부 직원이 근로자와 업무상 접촉하고 소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예술원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와 접촉을 기피하는 사정 등으로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③ 학교 학생들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교 교수가 근로자에게 학생들의 출결이나 시험 응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만으로 학교를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학교가 예술원과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체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학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예술원에 복직하는 조건으로 학교와 합의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2018. 3. 1. 이후 예술원에서만 근로하고 예술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술원은 학교와 독립한 사업장이고 학교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