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총 세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②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장학금 부당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총 세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②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장학금 부당 지급은 예산 집행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팀장으로서는 중대한 업무상 과오라고 보이기는 하나 기지급되었던 장학금 상당 금원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총 세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②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장학금 부당 지급은 예산 집행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팀장으로서는 중대한 업무상 과오라고 보이기는 하나 기지급되었던 장학금 상당 금원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2 ① 징계사유 2가지 중 ‘징계(파면)처분 근로자 급여 부당지급’은 인정되지 아니함,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의 부당한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 징계 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2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서 선별적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