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제히 2~3년 전부터 발생한 과거의 회식 등에 대한 기억을 회의를 통해 재생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1차, 2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점, ④ 15개의 문제행위가 회식자리나 예술창작 토론과정에서 등장한 성적 표현으로서 과도한 점은 있으나 고의나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2년 계약직 근무기간이 지난 후 평소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3년의 재계약 갱신을 한 점, ⑥ 근로자의 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 성희롱의 고충에 따른 불편함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제히 2~3년 전부터 발생한 과거의 회식 등에 대한 기억을 회의를 통해 재생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1차, 2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점, ④ 15개의 문제행위가 회식자리나 예술창작 토론과정에서 등장한 성적 표현으로서 과도한 점은 있으나 고의나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2년 계약직 근무기간이 지난 후 평소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3년의 재계약 갱신을 한 점, ⑥ 근로자의 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 성희롱의 고충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충처리는 물론 배치전환 요청 사실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