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시설로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의 주체로 사용자1의 센터장을 임명하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사용자2의 위임을 받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시설로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의 주체로 사용자1의 센터장을 임명하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사용자2의 위임을 받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시설로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의 주체로 사용자1의 센터장을 임명하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시설로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의 주체로 사용자1의 센터장을 임명하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사용자2의 위임을 받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