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결과보고 허위, 교육일지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결과보고 허위, 교육일지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결과보고 허위, 교육일지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중과실도 아니므로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로 판단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징계 처분 요구된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이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사한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나 근로자의 상급자 등의 경우에는 문책이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어서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 20일의 중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사업결과보고 허위, 교육일지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은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셔틀버스 운영 관리 소홀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중과실도 아니므로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로 판단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징계 처분 요구된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이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사한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나 근로자의 상급자 등의 경우에는 문책이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어서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 20일의 중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